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대 25~40%,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정부 R&D 과제 참여 자격까지
기업부설연구소 하나로 확보하세요
요건 진단 → 연구과제 설정 → KOITA 신고 → 인정서 발급 → 사후관리
무료 요건 진단 신청 →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부에 독립적인 연구개발(R&D) 조직을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여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은 연구기관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독립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이 단일 법체계로 통합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R&D 세액공제(최대 25~40%),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정부 R&D 과제 참여 자격 등 4대 핵심 혜택이 발생하므로, R&D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사실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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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6.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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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정기관
(사)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KOITA)
r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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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식
온라인 신고
(사전상담제 기반)
📞
문의
KOITA 대표전화
1379 → 3번
⚠️ 신고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등은 별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핵심 차이는 인력 요건과 지방세 감면 여부입니다.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인력 요건 | 기업 규모별 2~10명 이상 | 1명 이상 (전 규모 동일) |
| 독립 공간 | 필수 (고정 벽체, 별도 출입문) | 필수 (동일 기준) |
| R&D 세액공제 | ✅ 동일 적용 | ✅ 동일 적용 |
| 연구원 비과세 | ✅ 월 20만 원 | ✅ 월 20만 원 |
| 지방세 감면 | ✅ 취득세·재산세 감면 | ❌ 미적용 |
| 추천 대상 | R&D 인력 확보된 기업 | 소규모 기업, 초기 스타트업 |
💡 전략 팁: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시작하고, 연구원을 확충한 후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R&D 세액공제는 전담부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요건 — 연구전담요원
기업 규모별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소기업 (창업 3년 이내 소규모) | 2명 이상 | 1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3년/벤처 2명) | |
| 중기업 | 5명 이상 | |
| 해외 연구소 |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 대기업 | 10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자연계열(자연과학·공학·의학·농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소규모 기업 특례: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유의사항: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 등록 불가(창업 3년 이내 예외). 타사 겸직 불가. 동일 회사 내 다른 업무 겸직 불가(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예외).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실제 근무자로 R&D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함.
물적 요건 — 독립 공간 및 연구시설
🏢 독립 연구공간
- 사방이 고정 벽체로 구분 (바닥~천장)
- 별도 출입문 보유
- 다른 부서와 칸막이만으로 분리 불가
- 연구소 명칭 표시 필수
- 50㎡ 이상 시 별도 출입문 없이 가능
(서비스 분야 중기업 이상 등 일부)
⚙️ 연구시설
-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장비·기구 보유
- 해당 연구 분야에 적합한 시설
- 대학·공공기관 연구시설 활용 시
배타적 사용 권한 확보 필요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간이어야 함
- 복층 개조한 2층에는 설립 불가
핵심 혜택 — 4대 핵심 효과
💡 핵심 포인트 — 설립 인정 전 지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R&D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R&D 팀이 있더라도 인정 전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신고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는 사전상담제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KOITA 온라인 시스템(rnd.or.kr)에서 신고하며, 평균 약 2~3주 소요됩니다.
인적·물적 요건 확인
연구전담요원 수·자격 확인,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연구시설 준비
KOITA 온라인 신고
rnd.or.kr 접속 →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제출
운영상담 및 심사
KOITA 담당자 서류 검토 → 현장 확인(필요 시) → 보완 요청 대응
인정서 발급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발급 → 세제혜택 적용 시작 → 사후관리
주요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직도 (연구소/전담부서 위치 표시)
- 연구공간 도면 (평면도, 면적 표시, 사진)
-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연구과제 개요서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 연구시설·장비 목록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해당 시)
※ 신고 유형(신규/변경)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KOITA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LL인증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
🔍
요건 사전 진단
인력·공간·시설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연구과제 설정·서류 작성
연구과제 설정, 연구계획서, 구비서류 작성을 전 과정 지원합니다.
🎯
KOITA 신고·심사 대응
온라인 신고 대행 및 심사 과정의 보완 요청에 신속 대응합니다.
🔗
벤처·이노비즈·ISO 연계
연구소 설립 후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ISO 인증까지 원스톱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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