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컨설팅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이 지정하고
수의계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전국 공공기관에 공급하세요
기술소명자료 → 1차 기술심사(발표) → 2차 계약심사 → 우수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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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조달청이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각급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며, 대학교수·특허심사관·변리사·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심의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지정됩니다. 지정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전국 공공기관이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관기관
조달청
📋
신청 대상
중소기업 +
초기 중견기업
📅
접수
연 4회
(1·4·7·10월)
📜
유효기간
3년 (연장 가능)
신청 자격 및 기술소명자료
신청 자격
조달물자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으로서, 기술소명자료(특허, NET, NEP, 성능인증 등)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기술소명자료
우수제품 신청 시 아래 기술소명자료 중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내의 자료만 인정됩니다.
핵심 혜택 — 공공조달 직접 판로
💡 우수제품 = 공공조달의 최상위 판로 채널
성능인증(EPC)이 수의계약 '자격'을 부여한다면, 우수제품 지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전국 공공기관이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상위 채널입니다. 특허·NET·NEP·성능인증 등 기반 인증을 먼저 확보한 후 우수제품 지정까지 완료하면 공공조달 판로가 극대화됩니다.
2단계 심사절차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마감 후 약 3개월에 걸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서 접수
조달청 양식으로 신청서 작성 → "업체신청완료"까지 완료해야 접수 인정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접수 제외
기술심사 (기술심의회)
대학교수·특허심사관·변리사·산업계 인사로 구성 → 발표 12분 + 기술설명 3분 + 질의응답 10분 = 총 25분 → 기술성·품질 평가 → 일정 점수 이상 통과
※ 성장유망제품: 기술·품질 평가 비율 7:3 적용
계약심사 (계약심사 협의회)
1차 통과 제품 대상 →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 → 조달 적합성·계약 타당성 검토 → 최종 지정 결정
우수제품 지정 및 종합쇼핑몰 등록 ✅
우수제품 지정증서 교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유효기간 3년
접수 일정 (2026년)
| 회차 | 접수 기간 | 최종 지정까지 |
|---|---|---|
| 1회차 | 1월 초 ~ 1월 중순 | 접수 마감 후 약 3개월 |
| 2회차 | 4월 초 ~ 4월 중순 | |
| 3회차 | 7월 초 ~ 7월 중순 | |
| 4회차 | 10월 초 ~ 10월 중순 |
※ 회차별 정확한 일정은 조달청 공고 확인 필요 / 규격추가 심사: 연 8회(1·2·4·5·7·8·10·11월) / 동일 세부품명 4회 탈락 시 원칙적 재신청 불가(2026년 한시 5회까지 허용)
자주 묻는 질문 (FAQ)
ALL인증센터의 우수제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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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명자료 전략
특허·NET·NEP·성능인증 중 최적의 기술소명자료를 선정하고 보완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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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발표 대응
25분 대면심사(발표+기술설명+질의응답) 실전 리허설과 예상 질의 대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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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인증 연계
ISO 9001, NET, NEP, 성능인증 등 기반 인증부터 우수제품까지 원스톱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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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연장
지정 후 규격추가, 유효기간 연장, 사후관리 대응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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