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신기술인증 컨설팅
국내 개발 신기술의 우수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증하는 최고 권위의 기술인증
공공기관 우선구매, R&D 가점, 기술금융지원까지 확보하세요
기술설명서 작성 → 서류·면접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인증서 수여
무료 사전 상담 신청 →
NET 신기술인증이란?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인증제도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인증서가 발급되며, 1993년 도입 이래 약 1,698건의 기술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인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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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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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사)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KO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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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신규 연 2~3회
연장 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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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3년 차등 부여
(연장 가능)
인증 대상 및 신청 자격
인증 기준
- 국내 개발 독창적 기술로 선진국 수준 이상, 상용화 가능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 개발목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
- 인증에 따른 지원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신청 대상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
-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 기술
-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 자격: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신청 제외: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이미 시장에 출하·판매된 경우
6대 기술분야 · 24개 전문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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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전자제품, 전자부품
산업전자, 전기기기
💻
정보통신
통신·시스템 H/W
시스템·응용·정보기술 S/W
🔧
기계·소재
수송·자동화·일반·정밀기계
기계요소부품, 금속·세라믹
☢️
원자력·신재생
원자력, 방사선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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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명
의약·생명, 정밀화학
고분자·섬유
🏗️
건설·환경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건설구조·시설, 건설재료
※ 기술명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 "~용 ~을 위한 ~기술") / 건설·환경 중 공법기술은 국토부(건설신기술) 또는 환경부(환경신기술)로 신청
심사기준 및 유효기간
심사 평가항목 — 기술성·경제성·경영성
| 심사 | 평가 영역 | 항목 | 평가 내용 |
|---|---|---|---|
| 1차 (서류·면접) |
기술성 평가 | 기술성 | 국내외 기술 수준 대비 기술적 우위 정도 |
| 적용성 |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 비중 | ||
| 재현성 | 적용제품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 완성도 | ||
| 발전성 | 기술의 수직적 성장·발전 가능성 | ||
| 파급성 | 수평적 응용 및 타 제품 적용 가능성 | ||
| 경제성 평가 | 기존제품 대비 | 기존 유사·동종 제품 대비 성능 우위성 | |
| 시장규모 | 시장수요 충족, 가격경쟁력, 시장규모 | ||
| 경영성 평가 | 품질경영체계 | 우수 품질 제품 생산 가능한 체계 구축 정도 | |
| 기술개발력·지원효과 | 기술개발 역량 보유, 상용화 자금지원 필요성 | ||
| 2차 (현장) |
기술·제품·품질관리 | 기술개발 현황, 시제품 구조·성능, 부품 국산화, 생산설비, 공정관리, 품질인증시스템 | |
| 3차 (종합) |
최종 확인·선정 | 1·2차 결과 적정성, 기술명·인증기간 확정, 참석위원 2/3 이상 "선정" 시 인증 | |
유효기간 — 평가에 따라 1~3년 차등 부여
| 기간 | 평가 점수 | 특허 요건 | 기술 수준 | 시장규모 |
|---|---|---|---|---|
| 3년 | 80점 이상 | 등록 1건 이상 | 선진기술 해당, 기술수출 가능 | 수출·신규시장 개척 가능, 규모 대(大) |
| 2년 | 75~80점 미만 | 출원 1건 이상 | 선진기술과 차이 없음, 수입대체 | 국내 시장 형성, 규모 중(中) |
| 1년 | 70~75점 미만 | 출원/등록 없음 | 국내 우수 수준 | 특정 분야, 규모 소(小) |
※ 4개 항목 기간을 합산 후 4로 나누어 산정(소수점 반올림) / 연장 시에도 3년 범위 내 부여
3단계 심사절차
모든 신청은 NET 홈페이지(netmark.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면접심사 20만 원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전문분과위원회 심사 → 핵심기술 발표(20분) + 질의응답(20분) → 시제품 시연 가능 → 2차 상정과제 선정
현장심사 50만 원
1차 통과 기업 대상 → 제조 사업장·공장 방문 → 시제품 성능·품질경영체계 확인 → 발표(20분) + 현장확인(약 1.5~2시간) → 3차 상정기술 선정
종합심사
기술분야별 종합심사위원회 → 1·2차 결과 최종 확인 → 참석위원 2/3 이상 "선정" 시 인증 예정기술로 공고 → 인증기간 확정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30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 이의조정 심사
신기술 인증공고 및 인증서 수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가능
수수료 및 제출서류
심사수수료 (신청기술 1건당)
1차 심사(서류·면접): 20만 원
2차 심사(현장): 50만 원
※ 온라인 카드결제 / 2차는 해당 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후 결제
주요 제출서류
- 신기술 인증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기술 설명서 (별지 서식)
- 산업재산권(특허 등록원부·청구항 필수)
- KOLAS 인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ISO 9001 등 품질경영체계 증빙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입증서류
- 공동개발 시 동의서·기여도 기재
NET 신기술인증 핵심 혜택
💡 NET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판로 극대화
NET 인증을 받은 후 신기술적용제품 확인까지 완료하면, 해당 제품에 NET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고, 공공기관 수의계약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술 인증만으로는 제품 판매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신기술적용제품 확인까지 연계하는 것이 실질적 혜택 확보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LL인증센터의 NET 신기술인증 컨설팅
NET 인증은 3단계 심사를 거치는 고난도 인증으로, 기술설명서의 완성도와 면접·현장심사 대응이 인증 성패를 좌우합니다. ALL인증센터는 ISO 품질경영체계 구축 경험과 기술인증 컨설팅 노하우를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술설명서 작성 지원
평가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설득력 있는 기술설명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면접·현장심사 대응
20분 발표 자료 구성, 예상 질의응답, 현장 준비사항까지 실전 리허설을 지원합니다.
🏭
품질경영체계 구축
ISO 9001 등 품질경영체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인증 취득부터 연계 지원합니다.
🔗
적용제품 확인·사후관리
인증 후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유효기간 연장, 사용실적 보고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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