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법 제15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 · 중소벤처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컨설팅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공정혁신 지원, 산업기능요원 가점, 금융 우대 등 종합 성장 혜택을 확보하세요

회원가입 → 온라인 자가진단 → 현장평가 → 전문기업 지정 (약 30일)

무료 사전 상담 신청 →
뿌리기술 전문기업 - 정밀가공·표면처리 기술을 보유한 뿌리산업 제조 현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 개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제15조에 근거한 정부 지정 제도입니다.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3년 6대 기반 공정기술(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분야로 시작하여, 2022년부터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로봇, 센서 등을 포함한 14대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누적 1,844개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전담기관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 최종 지정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

지정 전담기관

KPIC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

신청 비용

기업부담금 없음 (무료)

📅

소요기간 / 접수

약 30일 / 연중 상시

📊

누적 지정기업

1,844개 (2013~2024)

📌 뿌리기술 · 뿌리산업 · 뿌리기업의 정의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

뿌리산업 —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업종

뿌리기업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핵심뿌리기술), 제15조 (전문기업 지정)

시행령 · 고시

동법 시행령 제3조 (뿌리산업 범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3호)

신청 자격 및 지정 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핵심뿌리기술 보유

뿌리산업법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14대 분야 326개 기술 목록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② 매출액 비율 50% 이상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상호출자제한 기업 비해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기술·경영역량 점수 충족

기술역량 60점 이상 + 경영역량 60점 이상, 합계 140점 이상 충족 필요

평가 영역 배점 평가 항목 최소 기준
기술역량 100점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보유 기술 수준, 공정 적용도, 특허·인증 보유 현황 등 현장평가
60점 이상
경영역량 100점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업력, 매출 규모, 재무 건전성, 고용 현황, 수출 실적 등
60점 이상
합계 (총점) 200점 기술역량 + 경영역량 140점 이상

14대 뿌리기술 분야

뿌리기술은 크게 기반 공정기술,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지능화 공정기술의 3개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핵심뿌리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1-213호)로 지정되며, 총 326개 핵심뿌리기술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01 기반 공정기술 (6대)

주조(49개) · 금형(47개) · 소성가공(49개) · 용접(50개) · 표면처리(51개) · 열처리(40개)
※ 괄호 안은 핵심뿌리기술 수

02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대)

사출·프레스(8개) · 정밀가공(8개) · 적층제조(8개) · 산업용 필름·지류 공정(8개)

03 지능화 공정기술 (4대)

로봇(4개) · 센서(3개) · 산업지능형 S/W(4개) · 엔지니어링 설계(4개)

383
소성가공
362
용접
329
금형
303
표면처리
213
주조
91
정밀가공

※ 업종별 누적 지정기업 수 (2013~2024)

지정 절차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업 부담금은 없으며, 총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1

회원가입 및 기업 기초정보 입력 당일

KPIC 홈페이지(apply.kpic.re.kr) 회원가입 → 기업 기초정보 입력

2

온라인 자가진단 당일

기술역량·경영역량 자가진단 실시 → 결과 확인 (참고용, 미달이어도 현장평가 신청 가능)

3

현장평가 신청 및 서류 제출 당일

공장등록증명서(또는 준하는 서류), 품목기술 설명서, 뿌리산업 매출액 명세서 온라인 제출

4

현장 평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4일 이내

평가위원 기업 방문 → 기술역량 7개 항목 + 경영역량 5개 항목 현장 서류·실물 대조 평가

5

전문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3~4주 소요

전문기업 지정증 발급 → 이후 현판 제작하여 개별 발송

온라인 제출 서류

공장등록증명서(또는 준하는 서류), 품목기술 설명서(양식 다운로드), 뿌리산업 매출액 명세서(양식 다운로드)

현장평가 시 구비 서류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기술인력 자격증, 매출액 증빙(재무제표), 연구장비 현황, 수주 실적 등 평가항목별 근거 서류

전문기업 지정 우대사항 (2025년 상반기 기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혁신, 자금·금융, 인력, 기타 지원사업에서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혁신 지원

🏭

자동화설비 구축지원

뿌리기업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
가점 3점 부여

🤖

로봇활용 제조혁신

제조 현장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가점 2점 부여

🧠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뿌리공정 지능형 제어 시스템 실증
가점 3점 부여

🏦 자금 및 금융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뿌리산업 영위기업
연간예산 우선배정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우대

뿌리산업 영위기업
0.1%p 보증료 우대

🛡️

뿌리산업보증

6대 뿌리산업 이행보증서
보증수수료 감면

👨‍🔧 인력 및 기타 지원

👥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4점 부여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최근 3년 이내 지정증
고용추천서 발급 가능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KOTRA

서면평가 가점 5점
해외전시회 가점 2점

💡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병역지정업체 평가에도 직접 반영됩니다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시 신규 업체 가점 4점이 부여됩니다. 제조 인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이라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점수를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소부장 전문기업 vs 뿌리기술 전문기업 비교

두 제도 모두 제조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거 법률과 관할 기관,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경우 동시 보유도 가능합니다.

구분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근거 법률 소부장 특별법 제14조 뿌리산업법 제15조
관할/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KEIT 중소벤처기업부 / KPIC
평가 방식 서류 심사 (매출액 비율 50%) 서류 + 현장 평가 (140점/200점)
유효기간 3년 별도 유효기간 없음 (사후관리)
소요기간 최대 4주 약 30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이란 무엇인가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전담기관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입니다.
Q. 뿌리기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반 공정기술 6대(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와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대(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필름·지류), 지능화 공정기술 4대(로봇, 센서, 산업지능형S/W, 엔지니어링설계) 등 총 14대 분야입니다. 2022년에 기존 6대에서 14대로 확대되었습니다.
Q. 지정 비용과 소요 기간은?
기업 부담금은 없습니다(무료). 온라인 자가진단~현장평가 신청까지 당일 가능하며, 현장평가 후 약 3~4주 내 지정증이 발급됩니다. 총 약 30일 소요됩니다.
Q. 뿌리기업 확인서와 전문기업 지정증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는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을 확인하는 서류(뿌리산업법 제14조의2)이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경영역량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부여하는 것(제15조)입니다. 전문기업 지정이 더 높은 수준의 요건을 요구하며, 우대 혜택도 더 폭넓습니다.
Q. 현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장평가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평가위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합니다. 기술역량(핵심뿌리기술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과 경영역량(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을 현장에서 서류와 실물을 대조하여 평가합니다.
Q.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기준 미달이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온라인 자가진단은 참고용으로 운영되며, 자가진단 결과가 기준 미달이더라도 현장평가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평가에서 기술역량 60점 이상, 경영역량 60점 이상, 합계 14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불가하므로, 자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미리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산업기능요원 가점 4점, 자동화설비·지능형공정 구축지원 가점 2~3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0.1%p 우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서 발급,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서면평가 가점 5점, KOTRA 해외전시회 가점 2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ALL인증센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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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개 핵심뿌리기술 목록 대비 기업 기술 해당 여부를 사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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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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