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정부과제 참여의 첫걸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대 25~40%,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정부 R&D 과제 참여 자격까지
기업부설연구소 하나로 확보하세요

요건 진단 → 연구과제 설정 → KOITA 신고 → 인정서 발급 → 사후관리

무료 요건 진단 신청 →
기업부설연구소 - 독립 연구공간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부에 독립적인 연구개발(R&D) 조직을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여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은 연구기관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독립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이 단일 법체계로 통합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R&D 세액공제(최대 25~40%),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정부 R&D 과제 참여 자격 등 4대 핵심 혜택이 발생하므로, R&D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사실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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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6.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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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정기관

(사)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KOITA)
r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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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식

온라인 신고
(사전상담제 기반)

📞

문의

KOITA 대표전화
1379 → 3번

⚠️ 신고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등은 별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핵심 차이는 인력 요건과 지방세 감면 여부입니다.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요건 기업 규모별 2~10명 이상 1명 이상 (전 규모 동일)
독립 공간 필수 (고정 벽체, 별도 출입문) 필수 (동일 기준)
R&D 세액공제 ✅ 동일 적용 ✅ 동일 적용
연구원 비과세 ✅ 월 20만 원 ✅ 월 20만 원
지방세 감면 ✅ 취득세·재산세 감면 ❌ 미적용
추천 대상 R&D 인력 확보된 기업 소규모 기업, 초기 스타트업

💡 전략 팁: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시작하고, 연구원을 확충한 후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R&D 세액공제는 전담부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요건 — 연구전담요원

기업 규모별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기업 (창업 3년 이내 소규모) 2명 이상 1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3년/벤처 2명)
중기업 5명 이상
해외 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자연계열(자연과학·공학·의학·농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소규모 기업 특례: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유의사항: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 등록 불가(창업 3년 이내 예외). 타사 겸직 불가. 동일 회사 내 다른 업무 겸직 불가(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예외).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실제 근무자로 R&D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함.

물적 요건 — 독립 공간 및 연구시설

🏢 독립 연구공간

  • 사방이 고정 벽체로 구분 (바닥~천장)
  • 별도 출입문 보유
  • 다른 부서와 칸막이만으로 분리 불가
  • 연구소 명칭 표시 필수
  • 50㎡ 이상 시 별도 출입문 없이 가능
    (서비스 분야 중기업 이상 등 일부)

⚙️ 연구시설

  •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장비·기구 보유
  • 해당 연구 분야에 적합한 시설
  • 대학·공공기관 연구시설 활용 시
    배타적 사용 권한 확보 필요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간이어야 함
  • 복층 개조한 2층에는 설립 불가

핵심 혜택 — 4대 핵심 효과

💰 R&D 세액공제 — 가장 즉각적인 재무 효과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위탁연구비 등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일반 R&D 연구개발비의 25% 공제
신성장·원천기술 30~40% 공제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등) 최대 40% 공제 (2031년까지)
중견·대기업 증가분 방식 또는 당기분 방식 선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자체 R&D 인건비 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설립 인정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연구전담요원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한도 내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지방세 감면 (연구소만)

연구소 용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비수도권: 취득세 60%, 재산세 50%

수도권: 45% (신성장·국가전략기술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전담부서 미적용

🚀 정부사업 참여 자격

중앙부처·공공기관 R&D 과제 다수가 연구소/전담부서 보유를 신청 요건으로 명시

벤처기업인증(연구개발유형) 신청 시 필수 요건

이노비즈 인증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력기준 완화(벤처 2명)

💡 핵심 포인트 — 설립 인정 전 지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R&D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R&D 팀이 있더라도 인정 전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신고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는 사전상담제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KOITA 온라인 시스템(rnd.or.kr)에서 신고하며, 평균 약 2~3주 소요됩니다.

1

인적·물적 요건 확인

연구전담요원 수·자격 확인,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연구시설 준비

2

KOITA 온라인 신고

rnd.or.kr 접속 →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제출

3

운영상담 및 심사

KOITA 담당자 서류 검토 → 현장 확인(필요 시) → 보완 요청 대응

4

인정서 발급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발급 → 세제혜택 적용 시작 → 사후관리

주요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직도 (연구소/전담부서 위치 표시)
  • 연구공간 도면 (평면도, 면적 표시, 사진)
  •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연구과제 개요서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 연구시설·장비 목록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해당 시)

※ 신고 유형(신규/변경)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KOITA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인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자연계 학사 이상 등)을 갖추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변경 신고를 통해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Q. IT 기업(서비스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IT, 소프트웨어, 디자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구소 설립 후 연구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전담요원 수가 최소 인정기준 미달이 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충원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인력 변동 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ALL인증센터에서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인력 변동 대응을 함께 지원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인증·이노비즈의 관계는?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보유는 벤처기업인증 연구개발유형의 필수 요건이며, 이노비즈 인증에서도 연구조직 보유가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먼저 설립한 후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면 R&D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보증료 우대 등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 ISO 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의 관계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체계적인 문서 관리, 프로세스 관리, 성과 측정 체계는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요구되는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의 5년간 보관·관리 의무를 ISO 체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LL인증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

🔍

요건 사전 진단

인력·공간·시설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연구과제 설정·서류 작성

연구과제 설정, 연구계획서, 구비서류 작성을 전 과정 지원합니다.

🎯

KOITA 신고·심사 대응

온라인 신고 대행 및 심사 과정의 보완 요청에 신속 대응합니다.

🔗

벤처·이노비즈·ISO 연계

연구소 설립 후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ISO 인증까지 원스톱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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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요건 진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